사단법인 한국몬테소리교육협회 SINCE 1995

초안입니다. 협회 확인 전의 문안이며, 정식 공개 전에 내용과 시행일을 확정합니다.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게시일: 정식 공개일에 확정

사단법인 한국몬테소리교육협회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
이를 위반하면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관련 법령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(전자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는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.

위 내용은 법령의 취지를 풀어 쓴 것이며, 정확한 조문은 법령을 따릅니다.